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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 추출 비율은 얼마입니까?
"외자기업법 시행 세칙" 제 58 조는 외자기업이 중국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은 예비기금과 직원 보상 및 복지기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축기금의 추출 비율은 세후 이익의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누적 인출 금액이 등록 자본의 50% 에 이르면 빠져나갈 수 없다.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의 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