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일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자본 증가 또는 감소,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