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2 조 유한회사의 주주회 회의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8 조 유한회사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