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할지 여부는 주주가 스스로 협상하여 처리하지만 감사회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에 유리하며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