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인회사에 대한 존칭문자는 "귀사" 여야 하며, 소위 "귀사" 는 조작한 산물일 뿐 존칭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3.' 감사부',' 교육청' 등 행정단위만이' 너의 부서' 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