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선발 신청이 비준된 후에는 6 개월 이내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6 개월 후, 비준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6 개월 이내에 발행을 조직하고 발행이 끝난 후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장회사의 감독기관은 지방정부이고, 집행기관은 지방재산권거래소이고, 운영기관은 재산권거래소 자신이 지정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