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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권화의 융자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까?
자산증권화의 융자 규모는 현재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나' 증권사 자회사, 펀드관리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제 14 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자금을 모으는 것은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증권사,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제 26 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규모와 존속 기간은 자산지원증권의 규모와 존속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