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1 조 회사는 주주와 사회 대중에게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주주나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남방주식회사
쑤저우 영속
만복생과
이것들은 모두 심각한 상장 사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