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구조: 국유기업은 정부나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김태신에너지기술주식유한공사는 정부나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 보유한 주식이 없다.
2. 경영성격: 국유기업은 국가 중점 업종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고, 김태신능기술유한공사는 시장경제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민영기업이다.
3. 등록 유형: 국유기업은' 국유자산관리법' 에 규정된 유형에 따라 등록하고, 김태신에너지기술유한공사는' 회사법' 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 유형에 따라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