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제 142 조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매매를 위한 융자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