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다르다. 사장사무회의는 사장이 직접 개최하고 회사 지도부 구성원과 각 부서 (실) 책임자가 참가하는 회의이다. 사장의 사무회의 개최는' 회사법' 과' 회사 헌장' 의 규정에 부합한다.
회사 비서 회의는 사실 사법과 세무좌담회이다. 또는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