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4 조. 본 법과 회사 헌장은 회사 양도, 중대 자산 양도, 대외보증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대회는 상술한 사항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