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 제 42 조에 따르면 주주회의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법 제 103 조/KLOC-0 이 두 단락의 내용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