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기업법인 자격을 획득한 소속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의 위탁을 맡고 중개 활동을 전개하며 등록 자본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경제활동에서 소속사는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 대리, 비즈니스 협상, 계약 이행 보장 등의 업무활동을 포함한다.
소속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 소속사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