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전화 12333: 이 전화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실명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노동중재 제기: 회사가 임금 공제가 아니라 쌍방이 약속한 출석과 상여금으로 임금을 인하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위 기관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