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지주회사와 상장회사는 필연적인 연락이 없다. 상장회사도 다른 회사의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란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을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란 중국증권감독회가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반드시 지주회사일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