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기금의 출처와 용도는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다.
일부 오프사이트 규제 통계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운남감독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 46 조 제 5 항에 따라 운남국제신탁유한회사에 인민폐 60 만원을 과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