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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할 때 기업채권과 지분의 청산권이 우선이다.
기업이 파산할 때 회사채와 지분의 청산권은 일반 채무, 차급 채무, 우선주, 보통주로 우선한다. 우리나라 파산법 제 1 13 조에 따르면 파산재산은 파산 비용과 공익채무를 먼저 청산한 후 다음 순서로 청산한다.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자가 빚진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세; 3.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