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12333 에 신고하거나 노동국 감찰대대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 계약과 노사 관계 해제를 신청하여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론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