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29 조는 선물회사가 해외 선물경영기관의 설립, 인수 또는 출자를 신청하면 외환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등록, 관련 자금 이체 및 결산, 환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