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고 돼지를 거두면 얼마나 더 고소할 수 있습니까?
돼지를 배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 돼지 수령 과정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부서나 조직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든 합법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돼지를 받는 것은 돼지를 매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양돈업자로부터 돼지를 사서 도살장이나 기타 관련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