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기업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파트너십" 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일반 파트너십 및 유한 파트너십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는 법인이며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법' 제 3 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성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회사는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