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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점프 결함"
운영 사양은 기술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일부 포장재, 반제품 무상태형, 일부 절차 파일 및 표준 운영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월의료전출자 자회사인 쑤저우 () 는 월의료기술유한공사에서 생산한 반자동 체외 제세동기와 심장제세동기 () 의 운영 규범이 기술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부 포장재, 반제품 로고 무상태형, 일부 절차 문서, 표준 운영 절차 누락 등 6 가지 결함을 발견했다. 검증 센터는 수입 의료기기 해외 생산 현장 검사 결과를 받은 후 5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 센터 정비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