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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성 보증회사가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은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합니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7 부 3 호령 제 31 조에 따르면 금융보증회사는 그해 담보비 수입의 50% 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2. 재세 (20 12)25 번 문서에 따르면 적격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이 그해 담보비 수입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산정한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은 기업소득세 전 공제를 허용하며, 전년도에 청구된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 잔액을 당기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