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분배한 청산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주가 분배한 청산소득은 세전 소득에 속한다.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제 13 조는 납세자가 법에 따라 청산할 때 청산이 끝난 후의 청산소득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44 조에 따르면 조례 제 13 조에 언급된 청산소득은 납세자의 전체 자산이나 재산에서 기업의 각종 청산비용, 손실, 부채, 미분분 이익, 공익금,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납입자본의 잔액을 초과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