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5 조 제 2 항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변장하여 선물업무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비준을 받지 않고 선물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절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