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주수가 정족수에 도달하고, 주주출자가 법정한도에 도달하고,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 헌장을 제정하고, 회사명이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고, 고정적인 생산경영장소가 있으며, 필요한 생산경영조건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