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 원칙;
(2) 사업 목적, 범위 및 기한;
(3) 투자자가 있는 기관이나 주주총회 (주주총회 포함, 하동);
회사 당 조직.
(5) 이사회
(6) 관리
(7) 감독관 (감독자);
(8) 근로자의 민주적 관리 및 노동 인사 제도;
(9) 재무, 회계, 감사 및 법률 고문 제도
(10) 합병, 분리, 해산 및 청산;
부칙.
이곳의 국유기업은 국가가 출자하고,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이 감독하는 국유독자회사,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