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신청하다. 근로자는 본 부서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재를 거부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해 중재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직장에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수. 근로자가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