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민영기업의 차이점은 상장회사가 주식유한회사이며, 그 주식이 공개적으로 발행되고, 국무원 또는 국무부의 인가를 받은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래라는 점이다. 사기업은 영리경제조직이며 1 1 종 민간 투자, 직원 노동 및 독립 상품 경제활동의 영리적 목적경제조직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8 조
증권 상장을 신청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신청해야 하고,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쌍방은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