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이하' 민법')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