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에는 절대지주와 상대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절대지주는 반드시 50% 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상대지주란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말한다. 보통 30% 에 도달하면 됩니다.
40% 의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의 실제 기여율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누린다. (존 F. 케네디, 노력명언) 회사를 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주총회가 그를 회장으로 선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회사법에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