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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에서 주식 배당을 건의합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이사회가 회사 헌장에 따라 결정한다. 상장회사 배당금 분배는 이사회가 제출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심의표결을 개최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대표가 1/2 현금 분배 방안 또는 2/3 배당금 분배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