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합자기업이 유한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면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변경해야 합니까?
합자기업이 유한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면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변경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중국 여단의 질의에 근거하다. Com, 통일사회신용코드는 회사명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제 15 조 개인독자기업의 존속 기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