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파견 인원은 실제 고용인 단위의 직원 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 보수를 받는 것은 실제 고용인 단위가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상 총액, 즉 실제 고용인 단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2. 노무파견 인원이 특수한 상황에서 정시 또는 비례로 지급되는 임금도 실제 고용기관이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한 임금에 속하며, 실제 고용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한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