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관리 조치의 최초 공개 발행"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38 조 기금 모금은 명확한 사용 방향을 가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금융기업을 제외하고 모금자금은 거래성 금융자산과 매각가능 금융자산, 대출자, 위탁재테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 등 금융투자에 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