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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 고위 경영진의 시간제 제한 규정.
제 70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17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임원은 회사의 매니저,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전업화 제도의 목적은 회사 책임자의 아르바이트로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국유자산에 미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