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70 조는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회원이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 위원은 SASAC 가 임명하지만, 직공 대표는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SASAC 가 임명한 감사에는 내부와 외부가 모두 있다.
내부 및 외부 감독위원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