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제 47 조 주식상장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회사는 상장하기 5 일 전에 주식상장승인서류를 공고하고, 이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준비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