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7 조는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명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 그 중에서도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결정하거나, 회사 경영 범위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회사명을 사전 승인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회사명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