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면 노동국에 가서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2. 상업사기라면 소비자협회에 고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가 있어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 증거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 검사는 적어도 피고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