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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신화알루미늄 유한공사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누구에게 고소해야 합니까?
신강 신화알루미늄업유한공사는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고를 신청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법' 제 3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