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세관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유한회사를 면검하는 것이 사기입니까?
아닙니다. 천안찰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남관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유한공사는 공식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해남관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유한공사 법정대표인은 진신뢰, 등록자본 500 만원, 등록시간 165438+2020 년 10 월 27 일입니다. 전자 상거래, 즉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 인트라넷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에서 전자 거래 형태로 수행되는 거래 활동 및 관련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전자화 및 네트워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