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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148 조와 제 146 조의 차이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요구 사항

제 1, 146 조는 회사 이사가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위임 또는 동동 채용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동동이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상술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니 회사는 해고해야 한다.

2. 제 148 조는 이사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개인의 이름으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