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립 자료를 가지고 융자처 후의' 융자처 설립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하다.
2. 금융관리부에서 의견서를 낸 후 공상국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영업허가증이 나온 후 융자처에 가서 진짜 영업통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