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비는 가스계좌로만 받기 때문에 매달 가스비가 생성되든 안 나오든 쓰레기 처리비는 월별로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사용자는 매달 고정 쓰레기비 15 위안을 받고, 그 달에 물 6 톤 이하 (6 톤 제외) 는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