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예술전문학원은 하남 광대보정투자유한회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하남 광광보투자유한회사의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이 회사는 학원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 학원은 정주시 김수구 법원에 기소되어 결국 승소했고 피고는 원고의 집 임대료로 93 만원을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