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투자회사라는 개념이 없고,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분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라는 범주가 없다.
둘째, 회사명으로 볼 때 투자회사란 일반적으로 경제 무역 자산 관리에 주로 종사하는 투자 범위는 물론 회사 헌장에 명시된 경영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