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 200 명을 넘지 않는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