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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 이상 이상은 본수를 포함합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제 155 조는 "민법이 위, 이하, 내, 기간, 본수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이란 밖에서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위, 아래, 만료" 에는 이 수가 포함되고, "위, 위, 아래" 에는 이 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 회사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